2022년 달라지는 중요한 사항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뀌어지는 것들은 잊지 않고 챙겨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겠네요. 1. 최저시급 8,720원에서 9,160원으로 변경 2.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와 자동차보험료 할증 3.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규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과 4.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 대체공휴일 적용 5인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 5.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개편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사업소득 없어야 함(사업자 미등록시 500만원 초과)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재산세 과표 3.6억~9억원+연소득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