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안내
밀접접촉자가 되면 백신을 맞지 않은 자에 한하여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 해야하는 기준은 백신접종자와 미접종자로 구분
만약 백신접종을 했다면 밀접접촉자라고 PCR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을 받은자에 한해서는
일반적인 생활가능함.
다만, 6~7일 이내 재검사를 해서 음성 이라는 정보를 한번 더 제출해야 함.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자가격리 대상자에 속함.
자가격리 기간은 14일 아닌 현재는 10일!!
재택치료자 생활비 지원도 늘어난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33만9000원→55만9000원
2인 가구 57만2850원→87만2850원
3인 가구 73만9280원→112만9280원
4인 가구 90만4920원→136만4920원 등이 된다.
4인 가구 기준 46만 원이 증액되는 셈이다. 생활비 증액은 8일부터 적용됐다. 이 역시 재택치료자가 접종 완료자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미접종자일 경우 기존 수준의 생활비만 지급받을 수 있다.
'정책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똑똑하게 경제활동 해요! 서울청년포털로 오세요!! (0) | 2021.12.27 |
---|---|
새 PCR시약 국내 개발 : 오미크론 3~4시간만에 확인 (0) | 2021.12.26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세부사항 알아보기 (0) | 2021.12.24 |
경기도 동남축 광역 자전거 도로망 구축 (용인~이천~여주) (0) | 2021.12.22 |
무직자 정부지원대출 가능한곳 (0) | 2021.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