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부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대출, 세금관련 제도

깨눈이엄마 2021. 12. 13. 09:10

▶2022년 부동산 관련제도


1. 대출규제 강화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40% 확대 적용이 조기 시행
개인 차주가 받는 모든 대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할부 등 모든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신규 전세대출 역시 가계 대출 총량 규제에 포함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분할 상환 조건도 확대
2.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1월 1일부터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개정됩니다. 원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간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해당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 이외에 다른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되는 것인데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물론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적용대상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입니다.

또한, 조합입주권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의 범위가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사업 외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가로 자율주택 정비사업도 추가했습니다. 재개발 ,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대채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 사업 범위도 소규모 재개발 사업 및 가로 자율 주택 정비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 양도분 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세율 (기본세율 + 10% 포인트)을 기본세율 + 20% 포인트로 인상하는 방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 양도할 경우에는 단기 양도세율 (1년 미만 70% 2년미만 60%)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3. 실거래가 9억원 이상 상가주택

실거래가 9억원 이상 상가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올해까지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주택과 동일하게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됐지만 2022년 이후 고가 상가를 처분 할 때에는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부분은 비과세 적용, 상가부분은 과세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9억원 이하 상가주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청약 관련 제도 


분야 시행시기 내용
청약 2023년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2년연장
  소형주택 간주 임대료 과세대상 제외 2년 연장
기타 8월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

 

청약과 관련해서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요건이 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됐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상품인데요. 내년 1월부터는 가입대상의 소득 기준도 연 3천만원이하에서 연 3천6백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3주택 이상자가 받는 전세금, 보증금 등 소형주택(40m2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간주 임대료 과세 특례 적용기한도 21년 12월 31일에서 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됐습니다.

또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단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돼 22년 8월 4일 종료됩니다.

 

내년에는 대선도 있고 또 달라질 부동산 정책들, 세금정책들이 나올텐데 크고 작은 정책들 잘 챙겨서 보고 관심있게 봐야 겠습니다. 

우리모두 화이팅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