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공부

찬바람이 불면 여기에 투자하세요!!

깨눈이엄마 2021. 12. 1. 10:00

안녕하세요. ^^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사라"는 투자 격언이 있다. 연말은 전통적인 배당 시즌이고 상장회사의 한 해 실적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의 흐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올해는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배당이란 쉽게 말해 기업이 번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걸 말합니다. 주로 현금으로 주기에 현금배당, 혹은 배당금이라고 하는데 때때로 주식배당, 즉 신규 주식을 발행해 나눠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2월 결산법인이 많은데 1년에 한번 배당을 하는 기업이라면 올해 실적이 확정되는 연말을 기준으로 배당이나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 투자’라는 증시 격언이 생겨난 이유지요.

 

리츠 공모가는 주당 5000원으로 커피 한 잔 또는 담배 한 갑 수준이다. 보편적으로 오피스, 쇼핑몰, 물류창고 등을 투자 자산으로 담고 있지만 주유소, 임대주택 등 독특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롯데리츠, 모두투어리츠 등 대기업에서 출시하기도 한다. 대다수 리츠가 1년 두 차례씩 배당한다. 배당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해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배당금으로 출자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배당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금 이자처럼 1년 내내 계좌에 투자금을 넣어둬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 ‘배당기준일’ 하루에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배당금이 나옵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게 주식은 HTS·MTS 상에서 매수한 후 실제 내 계좌에 입고되기까지 2일이 걸립니다. 통상 T+2일이라고 계산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배당기준일에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일 이틀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예컨대 지난해의 경우 12월 30일이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기준일이었는데요. 배당금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했어야 합니다. 12월 29일에는 주식을 사도 배당을 못 받습니다. 반대로 12월 28일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29일에 팔아도 배당금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증권가는 고배당 투자의 최적기를 10월 중순 무렵부터 11월 초까지로 봅니다. 그리고 배당기준일이 다가오기 전인 12월 중순 이후 배당 수요가 가장 높아지는 시점에 파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는 거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배당 투자에 나서라는 투자 격언이 바로 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배당 외에도 성장 매력이 많은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락일에도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배당락일을 괜찮은 주식 매수 시점으로 잡는 투자자도 많다고 합니다. 투자의 세계는 역시 다채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