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부

코로나 피시방, 찜질방, 술집, 식당 영업시간

깨눈이엄마 2022. 3. 6. 12:0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시간 제한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영업시간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코로나 피시방, 찜질방, 술집, 식당 영업시간

 포스팅하겠습니다. 

 

영업시간 연장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 카페 ,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영화관, 공연장, 유흥시설 등 13종입니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시작시간이 오후 11시까지 허용

종료시간은 다음날 오전 1시를 초과 할수 없습니다.

 

영업시간 오후 11시까지 연장

 

사적모임인원제한은 최대 6인까지 가능

pc방, 찜질방, 식당, 술집 영업시간은 11시까지 가능합니다.

 

사적모임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방역패스 잠정중단으로 식당, 카페

이용시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합니다.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행사집회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현행처럼 299명 참석할수 있습니다.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입장할수 있으며

종교행사는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정부 거리두기 운영방안이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시간이 한시간 연장되었으니

그점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영업시간 오후 11시까지 연장~!!

오늘은 코로나 피시방, 찜질방, 술집, 식당 영업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루 속히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 지길 바래보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오늘도 굿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