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청년수당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챙겨서
받아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럼 서울청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
접수기간
2022.3.14(월)10:00 ~ 3.23(수) 17:00
선정인원
20,000명 내외
신청대상
코로나19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
졸업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단기 알바를 하며 재도약을 꿈꾸는 청년 등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 ~ 34세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자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연령
만19세 ~ 34세(출생일이 1987년 3월 1일 ~ 2003년 3월 31일 자)
거주요건
신청일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재학여부
고교, 대학(원) 졸업자
취업여부
1.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2.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22.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부과액 지역가입자 : 303,435원
직장가입자 : 272,614원 이하
사업 참여 제외 대상
1.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2.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 국민취업제도(1,2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3. 2017 ~ 2021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적이 있는 청년
4. 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청년
5.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접속
온라인 접수
준비서류
1.(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2.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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