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 지급일정,
신청대상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기간이 짧으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보세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하반기 신청대상은?
- 상반기에는 소득이 없었지만
하반기에 새롭게 근로소득이 생긴 거주자
- 지난 상반기 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
21년 중 근로소득만 있고
21년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가 신청!
[2021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신청대상 | (상반기)21년 1월~6월 근로소득만 있는가구 (하반기)21년 7월~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21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기간 | (상반기)21.9.1 ~ 9.15 (하반기)22.3.1 ~ 3.15 |
21.5.1 ~5.31 |
지급시기 | (상반기)21.12.9 35%지급 (하반기)22.6월중 하반기 정산분 지급 요건 충족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 |
22.9월 중 지급 |
완화된 연간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
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부터는 가구별 소득요건이 조금 변경 됨.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합계액 |
2억원 미만 (21.6.1 기준) |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그동안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반기별로 지급하고
9월에 정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했는데 올해부터는 정산시기가 6월로 앞당겨 집니다.
이에따라 반기신청자는 근로, 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정산분까지 동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상반기 | 2021.9 | 21.12.9 지급 |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 | 22.3.1 ~ 3.15 | 22.6월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해 지급
홈텍스에 들어가보면
우측 하단에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
하는게 있습니다.
계산해 보기를 누르셔서
해당요건들을
체크해보세요.
해당사항이 되시는지
알아보시고 신청넣어보세요.
신청기간이 짧으니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 넣어 보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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