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부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방법, 제출서류 알아보기(100만원)

깨눈이엄마 2022. 2. 28. 12:02

안녕하세요 

 

피해 소상공인 임차사업장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현장접수 진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방법, 제출서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서울시가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임차사업장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

진행합니다.

현장접수처는 자치구별 1개소 설치

사업장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접수처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3월 1일 공휴일은 접수 안함!

▶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지원대상

20년 또는 21년 연 매출 2억미만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서울 소재

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다.

▶ 현장접수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 등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을 구두로 연장한 경우에는

매출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고

공동대표, 대리인신청, 타인계좌로

수령을 희망할 경우엔 위임장과 관련자

(공동대표, 대리인, 통장소유주)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접수 완료시 신청번호가 문자로 발송되며

이번호는 서울지킴자금.kr에서 진행현황을

조회하거나 신청내역을 보완할때 필요함.

 

 

온라인 접수는 3월 6일까지

원하는 시간 언제든 신청할수 있음.

서울지킴자금.kr 접속후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 개요.

접수일시 : 2022. 2.28 ~ 3.4 (3.1 공휴일 미운영)

신청장소 : 사업자등록증 주된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제출서류

현장접수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계약서 전체필요)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필수 제출

*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추가제출

-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구두로

연장된 경우

( 22.2.5 이후의 카드전표, 매출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전표,

pos기 매출내역, 월세납입후 임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1종의

1건 추가제출)

- 공동대표, 대리인신청, 타인계좌 수령 희망하는 경우

(통합위임장, 위임하는 자 및 위임받는자 신분증 사본 추가제출)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통장사본(법인명의계좌만 가능)

법인 또는 대표이사 명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지참

- 대표자가 개명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성명과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임차인 성명이 다른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제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배우자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현장접수처

 

 

 

홈페이지 : 서울지킴자금.kr

문의처 : 02-120

 

 

해당되신다면 3월 4일이 되기전에 신청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