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기간입니다.
3월 21(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 PC만 접속가능)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신청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월 ~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
○지원금신청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21년 10월 ~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소득감소요건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①21.10월 ②21.11월 ③19년 연평균소득 ④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 1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3월 24일(목)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현장접수 진행.
-업무시간(9~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접수
-다만, 코로나방지를 위해 현장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실 1899-9595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온라인신청↓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일정기한내에
꼭 신청해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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