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공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깨눈이엄마 2022. 3. 21. 11:11

 

오늘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기간입니다. 

 

 

3월 21(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 PC만 접속가능)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신청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월 ~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

일괄 지급할 예정

 

 

○지원금신청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21년 10월 ~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소득감소요건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①21.10월 ②21.11월 ③19년 연평균소득 ④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 1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3월 24일(목)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현장접수 진행.

-업무시간(9~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접수

-다만, 코로나방지를 위해 현장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실 1899-9595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온라인신청↓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일정기한내에 

꼭 신청해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