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공부

자동차탄소포인트제 가입방법, 혜택알아보기(최대10만원)

깨눈이엄마 2022. 2. 22. 12:04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 자동차포인트제 시작하는데요. 

 

자동차포인트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참여하려고 

언제 시작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내일부터 신청기간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있게 보시고 

신청해보세요. 

 

 

 

▶자동차 포인트제란?

운전자가 기준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하였을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모집기간

22.02.23 ~ 04.06 (선착순 모집, 지자체별 모집기간 상이)

◆1그룹 : 22.2.23 09:00 ~ 3.30 18:00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2그룹 : 22.3.2 09:00 ~ 4.6 18:00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해당지역 확인하시어

빠르게 신청하셔야

선착순에 들어갈수 있을거 같아요.

▶참여대상

-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량(12인승 이하)

- 자동차 소유주 기준 1인 1차량 가입제한

(공동명의차량도 1인으로 취급)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가입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QR코드 및

홈페이지

http://car.cpoint.or.kr

 

 

2~3월 3~10월 10월말 12월
신청 가입승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천
주행거리 실적제출 감축실적 산정
인센티브 지급

 

 

 

 

 

 

 

 

▶가입준비사항

1. 자동차 번호판 사진(차량 정면)

2. 누적주행거리(ODO) 계기판 사진

3. 자동차등록원부 사본(현거주지와 주소가 일치)

▶참여시 주의사항

·지역별 모집 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 신청불가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 대리가입 불가

(실제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 반드시 일치)

·모집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기존에 촬영한 사진제출 등 부정참여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소유주 기준)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주행거리 감축량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산정방법은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행거리 감축을 노력한다면

몇만원이라도 받을수 있을거 같아요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 통계부

(032-590-3432, 3427, 3446, 3447)

 

 

어렵겠지만 자동차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여서

환경도 생각하고 

돈도 벌수 있으니 

참여해 보면 좋을거 같네요. 

기간이 생각보다 짧고 선착순이니

확인하시어 꼭 신청해 보세요. 

 

 

그럼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