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구매할대 기본가격 상한액이 6천만원에서 5천5백만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한액을 자꾸 낮춰가는 방식은 좀 더 대중적인 전기차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기준 상한액을 6,000만원(전기차 기본가격 판매기준)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2021년에는
- 차량 가격 6,00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 6,000만~9,0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 9,0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0원으로 차등 지원했다. 이를 좀 더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도 조정하여 현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은 차종 인증 사양별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지침상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1월초에 확정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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