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2년 가족돌봄휴가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누가 지원 받나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이하)자녀를 돌보는 등
코로나 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
-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접수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가족돌봄휴가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 가능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
2022.03.21(월) ~ 2022.12.16(금)
기간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문의사항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또는 블로그 댓글
●온라인신청하기
(민원마당 로그인 필요)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join/login_sso.do
정부는 이사업을 20년과 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에 예산(95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되ㅣ었으며 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 19관련
근로자 16만 6천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총 620억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습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해당 사항이 되신다면
신청해보세요.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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