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부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알아보기

깨눈이엄마 2022. 3. 21. 11:01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2년 가족돌봄휴가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누가 지원 받나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이하)자녀를 돌보는 등

코로나 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

 

 

-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접수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가족돌봄휴가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 가능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

2022.03.21(월) ~ 2022.12.16(금)

기간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문의사항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또는 블로그 댓글

●온라인신청하기

(민원마당 로그인 필요)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join/login_sso.do

 

민원마당 > 로그인

로그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으로 구분하여 가입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려면 먼저 회원가입

minwon.moel.go.kr

 

 

정부는 이사업을 20년과 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에 예산(95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되ㅣ었으며 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 19관련

근로자 16만 6천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총 620억원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습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해당 사항이 되신다면 

신청해보세요.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