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거비가 부담되는 평택시 거주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완화와
더불어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두가지 주거 지원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만19세 ~ 39세의 청년 1인가구
100명에게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
◆신청기간
2022.4.4(월) 9시부터 2022.4.15(금)18시까지
◆지원대상
연령 : 만 19세 ~ 39세 이하 1인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333,774원)
주택 :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지원내용
월 20만원
생애1회/12개월
*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차보증금, 관리비등 제외)
◆지원인원
100명
◆지급 및 신청방법
청년본인계좌로 매월 현금지급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8024-3045
관할 행정복지센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만 19세 ~ 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50명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를
지원해주는 제도
●신청기간
2022.4.4(월) 9시부터 2022.4.15(금)18시까지
●지원대상
- 연령 : 만19세 ~ 39세이하 세대주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주택/ 공통 : 임차보증금 2억원, 전용면적 85㎥이하
월세 : 전월세 전환율 5.8*이하
- 재산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순자산 25,639만원 이하
- 대출 : 대출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지원인원
50명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생애1회, 최대 24개월, 연2회, 1회 최대 100만원
●지급및 신청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1,7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 031-8024-3077
- 관할 행정복지센터
해당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