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지원금,신청자격 알아보기

깨눈이엄마 2022. 4. 12. 10:32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나 따뜻한 봄이 아니라 

더운 여름 같은거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정보가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대상

 

- 공고일(22.4.12)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8 ~ 34세 청년 노동자

(87.4.13 ~ 04.4.12 출생 / 가구당 1인 신청가능)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신청제외(자격제한)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가능한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보장가구 신청불가)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참여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마이너스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 경기도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22년 하반기 모집 예정인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무기계약근로자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병역의무 이행중인 자

 

 

◆지원내용

 

2년간 도내 거주 + 근로유지 + 저축(월 10만원)

24개월간 10만원 저축시

매월 14만 2천원 지원

2년만기시 본인저축액 포함 580만원 지급

(현금 480 + 지역화폐 100)

 

 

◆신청기간

 

2022.4.19(화) 9:00 ~ 5.2(월) 18:00

선착순 아님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선발방법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22.4월분으로 확인)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외) 소득산정기준표>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근로확인서류

소득재산증빙서류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집인원

 

총 237명

 

 

◆발표일정

 

2022.6.16(목) 10시 예정

 

 

 

 

◆문의전화

 

☎청년노동자 통장 콜센터

1877-9358

(4.12~5.2 간 운영)

 

☎경기도 콜센터

031-120

 

☎남양주시청

일자리복지과 자활지원팀

031-590-2214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경기도청년노동장통장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