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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술집, 찜질방,식당, 노래방, 피시방, 영업시간(개편)

깨눈이엄마 2022. 4. 4. 12:06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거리두기완화가 개편되었는데요

어떤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모임 8인 →10인

영업시간 23시 →24시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4월 4일 ~ 4월 17일 시행

 


▶1.2.3 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 제한

1그룹 : 유흥시설 등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코인노래방, PC방, 술집,식당

찜질방,목욕탕, 영화관

24시 까지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최대 299명까지 가능

 


 

 

 


 

 

 

장례비 지원 제도 개선

 

 

정부는 지난 1월에 개정*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춰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병병의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코로나19 장례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선(先)화장, 후(後)장례’를 권고하여 왔으나,

‘22년 1월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동 지침을 개정한 바 있음

○ 우선,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와 공고*를 폐지하여,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며,

*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

- 통상적인 장례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장례절차를 지침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 아울러 그간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정액 10백만원)* 지원은 위 고시 폐지일을 기준으로 중단한다.

다만,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비용(실비 3백만원 이내)** 지원은 당분간 지속하기로 하였다.

* (장례비용)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를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유족에게 지원

** (전파방지비용)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력이 있는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장례식장 등에 지원

 

 

 

새로바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