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거리두기완화가 개편되었는데요
어떤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모임 8인 →10인
영업시간 23시 →24시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4월 4일 ~ 4월 17일 시행
▶1.2.3 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 제한
1그룹 : 유흥시설 등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코인노래방, PC방, 술집,식당
찜질방,목욕탕, 영화관
24시 까지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최대 299명까지 가능
장례비 지원 제도 개선
정부는 지난 1월에 개정*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춰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병병의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코로나19 장례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선(先)화장, 후(後)장례’를 권고하여 왔으나,
‘22년 1월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동 지침을 개정한 바 있음
○ 우선,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와 공고*를 폐지하여,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며,
*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
- 통상적인 장례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장례절차를 지침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 아울러 그간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정액 10백만원)* 지원은 위 고시 폐지일을 기준으로 중단한다.
다만,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비용(실비 3백만원 이내)** 지원은 당분간 지속하기로 하였다.
* (장례비용)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를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유족에게 지원
** (전파방지비용)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력이 있는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장례식장 등에 지원
새로바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