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부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내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컵이나 다회용컵
사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1회용컵(플라스틱컵) 사용을
할수 없다고 하네요.
식당, 카페,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사용가능컵
머그컵, 텀블러, 유리컵
★사용금지
플라스틱컵, 1회용 나무젓가락
수저포크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컵
가져오면
주문시, 주문대 또는
픽업대에 올려두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컵에 음료를 담아서
제공함!!
정말 환경을 생각한다면
잘 참여해야겠죠~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1회용컵은 바이바이~!!!
오늘도 좋은 하루보내세요!
봄이 성큼왔어요~!! 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