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농가 단위가 아닌 경기도내에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농민개인에게 연 60만원 농민기본소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대상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 군에 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농작물 재배 농민
-축산업 농민
-임업 농민
○지원금액
농민 개인에게 월5만원
(분기별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만19세이상의 농민으로
-농민기본소득 시행 시,군에 최근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
- 농지 소재지를 해당 시, 군에 두고 1년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비경영주(가족종사자, 고용종사자) :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가능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 만19세 미만도 대상포함가능(농민기복소득위원회에서 결정)
*경영주 : 영농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도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지원대상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농민 등이 참여한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 진행
거주조건, 종합소득 금액확인(읍면동)
농민 기본소득위원회에서 3단계 검증 절차 진행
1차마을위원회 ->2차 읍면동위원회 ->3차 시군위원회
○지원제외대상, 유의사항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
- 직불금 부정수급자
- 부정한 정보로 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등의 대상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
해당시군
연천, 파주, 김포,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의정부
하남, 양평, 광주, 용인, 의왕, 이천, 여주, 안성, 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