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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 총정리

깨눈이엄마 2022. 3. 25. 10:39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농가 단위가 아닌 경기도내에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농민개인에게 연 60만원 농민기본소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대상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 군에 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농작물 재배 농민

-축산업 농민

-임업 농민

 

 

○지원금액

 

농민 개인에게 월5만원

(분기별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만19세이상의 농민으로

 

-농민기본소득 시행 시,군에 최근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

 

- 농지 소재지를 해당 시, 군에 두고 1년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비경영주(가족종사자, 고용종사자) :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가능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 만19세 미만도 대상포함가능(농민기복소득위원회에서 결정)

*경영주 : 영농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도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http://farmbincome.gg.go.kr

 

 

 

○지원대상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농민 등이 참여한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 진행

 

거주조건, 종합소득 금액확인(읍면동)

 

농민 기본소득위원회에서 3단계 검증 절차 진행

1차마을위원회 ->2차 읍면동위원회 ->3차 시군위원회

 

 

 

○지원제외대상, 유의사항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

- 직불금 부정수급자

- 부정한 정보로 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등의 대상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

 

 

 

해당시군

 

연천, 파주, 김포,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의정부

하남, 양평, 광주, 용인, 의왕, 이천, 여주, 안성, 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