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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대상, 신청, 지급일

깨눈이엄마 2022. 3. 4. 14:46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정보들 가운데 

지원금 소식이 들리면 

바로바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정이 나와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조회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3월 11일 부터 18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 1~4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하고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았던

대상자에게는 새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제외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로

모두 9개 직종입니다.

지난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 교사, 군인 등도 지원대상에 제외됩니다.

다만 코로나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일때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존 신청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경우

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3월 7일(월) 9시 ~ 3월 11일(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vid19.ei.go.kr, PC만 가능)

□ 신청절차 : 신청 사이트 접속→핸드폰 본인인증→계좌정보 입력→신청완료

만약 온라인신청이 어렵다면

3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갖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수 있음.

신청은 지급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에 지원금을 신청했을때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

지원금은 11일부터 순차지급되고

고용부는 18일까지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신규신청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신청자는 최대 100만원 지급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이하인 경우임.

▶이역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임.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지난해 10월 또는 11월,

2019년 또는 2020년 연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대상이 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3월 21일(월) 9시 ~ 3월 29일(화) 18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vid19.ei.go.kr, PC만 가능)

□ 신청절차 : 신청 사이트 접속→핸드폰 본인인증→계좌정보 입력→신청완료

현장신청은 24일 ~ 29일까지 입니다.

다만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24일은 홀수 25일은 짝수입니다.

신규신청은 모든 신청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후

5월 중순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


이번지원금은 기존 수급자와 신규신청자와

모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인당 월 50만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도

받는 기존 수급자는 지원금(50만원)을 중복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신청자(100만원)는 해당 기간 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차 고용 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대요.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 넣어 보세요~